중소기업과 자기자본금 5백억원미만으로 처음 해외증권발행을 희망하는
기업은 2.4분기부터 최우선적으로 해외증권발행이 허용된다.

그러나 소규모발행에 따른 빌행비용의 비경제성을 예방하기 위해 해외
증권발행규모는 1천만달러이상이 돼야 한다.

중소기업은 최저발행한도에서 예외된다.

또 해외증권발행물량조정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발행비율산
정에 이제까지는 발행신청금액만을 계산했으나 앞으로는 신청금액에다 최
근 1년간의 발행액(예정액포함)을 합쳐 자기자본으로 나누도록 됐다.

이에 따라 해외증권발행이 빈번한 기업은 발행비율이 높아져 우선순위
에서 뒤로 밀려나게 됐다.

증권업협회는 9일 이같은 해외증권발행물량조정제도 개정안을 마련,2.4
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가시로 했다.

이중 발행조정우선순위개정은 특정 대기업들이 빈번히 해외증권을 발행,
전체 발행물량의 배정을 독점하는 것을 막아 해외증권발행기회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의 규제해제설이 돌고 있는 현대자동차등 현대계열
사의해외증권발행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이와 관련,현대증권관계자는 1.4분기에 발행을 포기했던 1억5천만달러의
해외증권발행을 2.4분기에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계화에 따른 국내기업들의 해외시장개척및 현지토착화를 지
원한다는 목적으로 자기자본2천억원이상 기업은 5%,2천억원미만기업은 10
%내의 발행비율을 같은 순위로 간주,해외투자와 시설재도입을 위한 해외증
권발행을 동일우선순위를 부여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