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제한적인 명의신탁도 일절 금지하는 대신 산업용지를
원활히 확보할수 있도록 다각적인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기업이 업무용땅을 손쉽게 취득할수 있도록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벌이는 공단개발(제3섹터방식)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현재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체를 지정하거나
대행하야 개발할수 있다.

정부는 공장용지를 넓히기 위해 기업인 민간과 지자체의 공당공단개발을
늘려 나간다는 구상이다.

공단개발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에는 공업용지개발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권을
줄 계획이다.

또 공단분양가를 낮추고 분양대금을 나눠 내도록 방침이다.

현재 전남대불공에 1백47만4천평이 분양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등 전체
공단용지중 1천2백만평이 미분양상태다.

정부는 분양가를 낮추고 분양대금을 나눠 내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미분양용지분양을 촉지시킨다는 구상이다.

또 준농림지역중 공장이나 산업지구로 개발할수 있는 농지를 농어촌산업
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이용관리법 9조와 농지법 45조에 근거는 마련돼 있다.

정부는 이법에 따라 시행령을 만들어 올해중 농어촌산업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 공장설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어촌산업지구는 건설부장관이농수산부장관과 협의해 준도시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곳에선 기업이 까다로운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만으로 땅을 취득할수 있다.

기업의 임야취득도 원활히 해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기업의 임야취득제한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아직 구체적인 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공장설치규제를 완화하고 일정기간후 공장으로 쓸 땅을 쉽게
취득할수 있도록 비업무용판정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공장용지는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받는다.

이기준을 넘는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간주돼 세금이 중과된다.

앞으로 기업의 토지투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차제에 공장용지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손질, 원활한 토지취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올해 종합토지세등 전반적인 토지세제를 재검토, 업무용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나 법인세의 세율을 인하하는등 다각적인 부담완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기업이 투기적인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업무용토지
취득등에 대해선 세금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경원은 조세연구원에서 토지세제개선안을 연구중이서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