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증권사들이 매수우위를 자율결의한데 이어 주식시장이 안정
될 때까지 전환사채(CB)관련 상품주식한도관리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방침이
다.

2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증관위규정(증권사 자산운용준칙)상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3개월이내에 처분할 경우 상품한도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나 당분간 3개월을 넘기더라도 불이익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증감원관계자는 이와관련,"공식적으로 현행 규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
면서 "주식시장안정을 위해 증권사상품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축적으로 운영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증권사들이 현행 규정을 엄격히 지키기 위해 시장여건이 좋지않은
상황에서 전환주식을 매물로 내놓아 시장수급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증권사들의 상품주식은 자기자본의 6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
으며 이를 어길 경우엔 증감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증권사 경영평가에 불이익
을 주고 있다.

한편 증권사사장단은 지난17일 주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매수우위기조를
유지하기로 자율결의한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