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방지를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있는 최적격낙찰제가 빠르면
올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11일 관계당국및 건설업계에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오는 7월부터 최적격낙찰제를 시행키로하고 현재 세부집행절
차및 기준을 마련중이다.

최적격낙찰제는 1차적으로 PQ(입찰자격사전심사)심사를 통과한 업체중 저가
입찰을 한 3~5개사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해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종합평가는 가격요소 70~85%,사후평가고려요소 15~30%의 비율로 실시하되
사후평가고려요소에는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공사여유율(장비 기술자
시공중인 공사등)시공평가성적 재해율 기술투자계획 시공계획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종합평가에서 가격은 시담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도록할 방침이다.

당국은 최적격낙찰제를 지하철 터널 교량 가스관련공사등 14개공종 3백억원
이상 공사에대해 우선 적용하며 시행성과에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
할 예정이다.

< 이정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