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1년단위로 지정돼온 골재채취예정지가 부존량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연장 지정된다.

또 사유지에서 채취되는 육상골재는 예정지 지정없이 채취허가만으로 가능
해지며 문화재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2 (천연기념물및 명승지의 경우 4 )이
내라도 문화재 지정권자가 동의할 경우 채취가 가능해진다.

4일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새해 골재공급시책에 따르면 골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위해 바다골재세척업과 골재선별 파쇄업을 신설하고 골재품질관리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수 있는 규정을 신설
키로 했다.

한편,건설교통부는 올해 건설공사에 작년보다 8.4%정도 늘어난 1억9천6백만
의 골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건설교통부는 환경보전을 위해 올해 바다골재와 육상골재의 채취량을 늘리
겠다고 밝혔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