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1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새해부터 산재보험료 연체기간
중의 급여징수비율을 대폭 하향조정 했다.

노동부는 연체기간중 재해가 발생할 경우 추가로 징수하고 있는 보험료가
너무 많이 책정되고 있다는 기업들의 지적에 따라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이
처럼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연체기간중의 급여징수비율을 현행 70-1백% 미납시 30%
,40-70%미만 미납시 20%,10-40% 미납시 10%에서 새해부터는 50%이상 미납시
10%만 징수하고 50%미만 미납시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과거3년간의 보험수지율(보험급여액을 보험료로 나눈 수치)에
따라 보험요율을 조정할수있는 사업의 범위를 현행 상시근로자50인이상인 광
업,제조업,전기가스업,운수 창고및 통신업에다 상수도사업,임업,어업,농업및
연간총공사금액1백억원이상의 건설업체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건설업의 직업훈련실시의무대상를 현행 연간공사금액
68억1천6백만원에서 올해에는 81억9천9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