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학능력과 국제관계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에 5백여명의 "국제전문관"을 선발, 인사 및 보수에서 우대하며 전문성 확보
를 위해 가능한한 전문분야안에서만 순환토록 하는 보직관리제도를 활성화하
기로 했다.

총무처는 27일 "공직사회의 경쟁원리 도입확대방안"을 통해 <>연공서열위주
의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인사제도를 실적.능력중시 인사제도로 바꾸고 <>부
처 및 직렬에 따라 시험없이 심사만으로 사무관 승진임용을 가능케 하며 <>
승진심사 대상범위를 대폭 확대,발탁인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총무처는 보직관리제도 개선과 관련,총무처는 각부처 업무를 인사 조직 기
획관리행정 감사등 5~6개 분야로 구분, 소속장관이 필요에 따라 직원을 전문
분야내에서 순환근무토록 하되 장기근무를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총무처는 이와 관련, 중앙부처에 국제전문관을 5백여명 확보키로 하고 1차
로 국제통상기능 분야 전문관을 선발, 근무연수에 따라 3만(2년미만근무)~10
만원(5년이상 근무)의 수당과 외국어능력에 따라 4만~8만원의 가산금을 지급
키로 했다.
승진심사 제도도 발탁인사가 가능하도록 심사대상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
다.

즉 그동안 결원이 1명일 때 4배, 5명일 때 3배, 10명이상일 때 2배수내만
심사대상에 포함시키던 것을 5명일 때는 4배, 10명일 때 3.5배, 15명일때 3
배 등으로 대상을 확대, 능력있는 하위직 공무원의 발탁승진 기회를 늘리기
로 했다.

승진방법도 6급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할때 반드시 시험을 거치도록 하던 것
을 96년부터 부처 선택에 따라 시험없이 승진심사위원회 심사에 의해 가능하
도록 할 방침이다.

총무처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안에 사무관승진 임용방법을 시험으로 할
것인지, 심사로 할 것인지 한가지를 택해 알려주도록 각 부처에 통보했다.
총무처는 특정부처에서 시험방법을 채택하더라도 능력과 실적이 뛰어난 6급
공무원을 심사절차만으로도 사무관으로 특별승진시킬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총무처는 또 그동안 실.국별로 수.우.양.가등 평정등급을 강제배분하던 것
도 바꿔 앞으로 실.국에선 실적과 능력에 따라 근무평정 서열만 정하고 구체
적인 등급및 점수는 부처 전체차원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상대평가하도
록 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