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하는 재정경제원은 4실4국40개과로 구성된다.

직원은 장관을 포함해 7백87명이다.

예산실은 기존의 16개과에서 15개과로 줄어든다.

기존 각부처예산당담관외에 건설환경 교통체신을 각각 간접자본예산1과
2과로 나누되 민자유치업무를 맡긴다.

이외에 투자기관관리과를 신설해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담당한다.

세제실은 10개과를 두고 관세국의 업무를 관세제도과 산업관세과 관세
협력과로 흡수한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정책실은 3개 심의관밑에 12개과를 둔다.

금융정책실에는 기존의 금융정책업무를 그대로 유지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조정과 금리정책의 수립 한국은행업무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고 규정, 한은에
대한 통제는 그대로 하기로 했다.

금융정책실은 금융정책과 자금시장과 외환자금과 국민저축과 금융제도
산업자금 중소자금 보험제도 국제금융 금융협력 증권제도 증권업무담당관등
으로 나누어져 금융정책을 맡는다.

4개 과로 구성된 국고국은 기존의 국유재산관리업무외에 공기업민영화계획
을 추가로 떠맡았다.

경제정책국은 종합정책 경제조사 산업경제 인력기술 지역경제등 5개과로
구성된다.

당초 희망했던 규제완화과 설치는 성사되지 못했다.

경제에 대한 비젼제시와 산업정책조정등은 경제정책국이 맡는다.

대외경제국은 5개과를 두고 국제협력 외국인투자 국제경제 지역협력등을
담당한다.

국민생활국은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의 물가안정기능외에 부동산정책 고용 근로자복지정책등을 추가로
확보해 국민복지증진에 관한 업무를 5개과에서 맡게된다.

한편 기존에 재무부에 속해있던 세무대학과 국세심판소는 재정경제원의
부속조직으로 계속 존치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