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배되는 노무관리에 대해 "주한미군지위에 관한 협정"(SOFA)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동위원회가 직접 권리구제를 할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14일 "주한미군이 한국인 고용원들에 대해 설정한 고용조건, 보상
등이 대한미국 노동법령의 제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SOFA의 노무
규정 제17조는 주한미군내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조건도 대한민국
노동관련법규가 정하는 규정에서 구속할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같은 입장을
확정, 외무부에 통보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는 주한미군측이 "한인근로자의 고용관련 분쟁은
SOFA절차에 의해 다뤄져야 하며 한국의 사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며
최근 대법원이 내린 판결내용 수용을 거부,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한데 따라 나온 것이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주한미군내 초청계약자(주한미군이 지정한 인력공급
사업자)의 근로기준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직접 시정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주한미군 초청계약자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근로조건 시정명령 위반으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노동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주한미군내에서 근무하는 1만5천여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한국노동법령의 절차에 따른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해졌다.
대법원은 지난5월 주한미군의 초청계약자인 암코사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24명이 제기한 주휴, 월차수당 지급청구소송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렸었다.
지금까지 주한미군내 한인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권리구제는
SOFA규정에 따른 절차만 통해 다루어지도록 주한미군측과 외무부가 협조해
왔으나 이같은 절차를 통해서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진 경우는 전혀
없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