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체간에 택지확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자 택지공급권을 쥔 토지
개발공사가 선수계약금을 잽싸게 올려받아 업체들이 울상.

선수계약금은 토지개발공사가 업체와 처음 계약을 맺을때 받는 선수금으로
보통 전체 금액의 20%선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토지개발공사는 최근 공급된 김천교동지구와 용인수지2지구의
일부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선수계약금을 30~40%씩 받은것.

이에대해 한 주택업체 관계자는 "공기업인 토지개발공사가 팔리지 않는
토지는 싯가를 재감정해가며 인하된 가격을 적용하면서도 잘 팔리는 공동
주택지에 대해서는 사기업과 별로 다를바 없는 장삿속을 발휘하고 있다"며
분개.

이같은 업계의 불만에 대해 토지개발공사는 "공사의 지침에는 선수계약금을
최고 40%까지 받을수 있어 문제는 없다"고 주장.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