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등유 경유의 정부고시가격은 소폭 인상됐지만 실제 판매가격은
오르지 않는다.

상공자원부는 유가연동제에 따라 1일 0시부터 석유류 정부고시 최고소
비자가격을 평균 2.26% 인상조정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리터당 최고 소비자가는<>휘발유가 5백64원에서 5백65원<>등유는
2백65원에서 2백71원 <>저유황경유는 2백37원에서 2백41원<>중유는 1백36
원50전에서 1백45원98전 <>벙커C유는 1백21원9전에서 1백33원20전으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그러나 쌍용정유의 주도로 정유5사가 휘발유 등유 경유의 가격인상분은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지난29일 상공자원부에 통보해와 이들3개
유종의 실제 소비자가격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이로 인해 주유소에선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5백60원 <>등유는 2백65원
<>저유황 경유는 2백37원에 팔린다.

휘발유는 정유5사간 가격인하 경쟁끝에 지난달 정부고시가격보다 리터당 4
원 싸게 팔렸었다.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그동안 휘발유값에서만 일었던 정유사간 가격인하 경
쟁이 등유와 경유로도 옮아 붙었다"며 "정유사들의 등유와 경유 판매량은 휘
발유의 4배정도에 달해 가격인하 경쟁에 따른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