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지역별로 쿼터제를 적용해오던 폐수수탁처리업의 정수제한제도가
오는 96년부터 완전 폐지된다.

환경처는 11일 환경행정 규제완화조치의 일환으로 폐수수탁처리업의 정수
를 제한,지역별로 쿼터제를 적용해오던 현재의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발표
했다.
환경처는 정수제한을 완전 폐지하기에 앞서 우선 내년에는 현재 25개로
제한된 폐수수탁처리업체의 정수를 50% 13개업체를 지역별로 할당할 방침.

폐수수탁처리업은 중금속을 포함 물리.화학적으로 처리가능한 10t미만의
폐수를 배출하는 소규묘 업체의 폐수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업종이다.

현재 지역별로 한강환경관리청에 9개,낙동강환경관리청 6개,대구청 3개,영
산강청 1개,대전및 진주 원주청에 각각2개등이 폐수처리 위탁영업을 하고있
다.

< 백창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