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내년7월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제의 적용범위가 30인이상
사업장으로 되지않을 경우 내년도 경총과의 사회적 합의를 거부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10일 노동부가 지난10월26일 고용보험제의 적용범위를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하겠다고 입법예고 했으나 재계,일부경제부처등의 반대로
깨질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적용범위가 바뀔 경우 내년부터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총관계자는 이와관련,"노동부가 고용보험적용대상을 30인이상사업장으로
정한 것은 지난3월 노,사,정 3자간의 사회적합의를 이행한것"이라며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이를 변경한다면 노총도 내년부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노총은 이날 오후 산별연맹대표자등 간부50여명이 과천정부제2청사내
경제기획원을 항의방문해 이같은 뜻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노총은 산하 단위노조들이 지난해와 올해 노,경총이 합의한 중앙단위의
단일임금인상안에 대해 거센 반발을 보였으나 임금안정 대신 고용보험제
실시,세제개혁등 근로복지부분에서 이를 보전시킬수 있다고 설득,조합원
들의 반발을 잠재웠었다.

노총이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극적인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
한 2년째 계속되어 온 사회적 합의제도가 내년부터 깨질 가능성도 높아져
노사관계 안정에 치명적인 결과가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