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내년 11월 착공되는 영흥도 화력발전소가 청정연료인 액화천연
가스(LNG)를 사용토록 해 달라고 10일 환경처에 건의했다.

시는 "한국전력이 경기도 옹진군 영흥면 외리 3백88만평 부지에 석탄을
연료로하는 화력발전소 12기를 건설,가동할 경우 대량의 아황산가스 배출로
수도권 지역대기오염도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환경처 고시 제11조 규정에 수도권 지역내 발전시설은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돼 있다고 지적,영흥도는 내년 3월 1일 인천시로 편입되기
때문에 청정연료 사용이 불기피해 환경영향평가시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