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
별조치법개정시안을 놓고 막바지 의견절충을 벌이고 있으나 시안의 핵심조항
들이 당정협의과정에서 삭제돼 개정안이 마련되더라도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특히 상공자원부와 당측이 협의,잠정확정한 개정시안에는 포함됐다가 막판
에 배제된 대부분 조항들이 관련부처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국정목표로 내세워온 규제완화가 구두선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
고 있다.

당정은 5일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김형철환경처차관 한덕수상공자원부기획
관리실장 이상득정조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안중 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이
고 있는 배출시설설치허가제도개선 농공단지입주업체선정에 대한 제한완화등
6개 조항에 대해 협의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따라 이날 최종안을 확정해 내주초 당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한 당초 계획이 차질을 빚게돼 입법이 보류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환경처는 회의에서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에 대한 사전허가제도를
폐지하고 최종배출물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해서만 엄격히 책임을 묻
자는 시안에 대해 장기검토과제라며 삭제를 요구했다.

환경처는 또 농공단지 입주업체 선정시 제조공정중에 특정유해물질이 발생
하더라도 오염방지시설 설치로 최종방류구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없
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를 허용토록 하자는데 대해서도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당정은 그동안 총 66개 항목의 규제완화방안을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수
출선수금.착수금 영수및 수입대금 결제방식에 대한 제한폐지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시 규제완화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의무
화 <>현지금융제한완화 <>해외지사설치제한완화 <>민간기업의 공단개발시 개
발부담금감면등 15개 조항이 관련부처의 반대로 시안에서 제외됐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