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 도시가스배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시행돼온
저가입찰제를 폐지하고 설계액 85%이상의 부찰제(제한적 최저입찰제)를 도
입키로했다.

시는 이와함께 구청마다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부실시공 감시상황실을
설치, 공사기간중 적발되는 사안에 대한 정밀조사를 거쳐 긴급복구나 재시
공토록하는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시는 또 공사기간중 거주시민 2명이상을 명예감독으로 위촉, 공사과정을
감시토록하는 한편 시공기준에 관한 사항을 반상회보를 통해 홍보할 방침
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