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과 절차는..

<>. 답=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와 5호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기위해 건축허가를 받거나 5호이상의 주택을 임대목적으로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에게 등록자격이 주어진다.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록증사본과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을 첨부,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해야한다.

여러곳에서 임대사업을 할 경우 한곳에서만 하면된다.

<>. 문=5호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가

<>. 답=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한다.

<>. 문=기존 임대사업자는 별도의 절차없이 그대로 계속 임대사업을
할수있는가

<>. 답=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신설되었으므로 기존의 사업자도
세제혜택등을 받으려면 새로 등록을 해야한다.

<>. 문=등록사업자와 비등록사업자는 어떤 차별이 있는가

<>. 답=등록한 사람은 5호이상을 5년만 임대후 매각하면 양도세가 면제
되지만 비등록사업자는 10년임대후 매각해야 양도세면제혜택이 주어진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등 지방세혜택도 등록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어지도록 내무부와 협의중이다.

또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중과를 할 경우에도 등록한 사람의
임대주택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 문=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대상자 요건을 강화했다는데

<>. 답=임대의무기간이 지난후 분양하는 주택은 종전에는 분양당시 임차인
에게 분양우선권을 주었으나 앞으론 입주후 매각때까지 무주택요건을 유지
한 임차인으로 한정했다.

따라서 임대기간중 주택을 취득한 적이 있는 임차인에게는 분양기회가
돌아가지 않는다.

단,임대기간중에 상속 판결 혼인등으로 부득이하게 소유한 주택을 매각,
임대주택 분양전에 무주택자가 된 경우 분양기회를 주기로했다.

<>. 문=임대주택을 중도에 매각하거나 임차권을 양도또는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있는 경우는..

<>. 답=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중에 주택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으며 파산등으로 임대를 계속 할수없다고 판정될 경우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 임대의무기간중이라도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있다.

임차인은 1) 근무 생업또는 질병치료를 이유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사
가거나 2)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및 3)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대할 수 있다.

< 이동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