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달 한달간 올 1~6월분 소득세 중간예납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소득세 중간예납대상은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사람들로 지난
5월에 낸 소득세(93년 귀속분)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한다.

다만 93년귀속 소득세가 10만원미만인 납세자는 내달중 소득세를 예납
하지 않아도 되며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도 중간예납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11월15일까지 소득세중간예납고지서를 각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우송하며 납세자들은 11월30일까지 이를 금융기관에 내면된다.

중간예납액은 93년 소득세액중 원천징수된 세금(이자 배당소득 근로소득등)
을 제외한 금액의 2분의 1로결정된다.

다음달에 세금을 낸 납세자는 내년 5월 올해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나
머지 금액을 추가로 내거나 중간예납액이 소득세보다 많을때는 그만큼을 환
급받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