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선 수도권공장을 지방에 이전할 때에 준하는 조세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대북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과 수출입은행등에서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3단계금융지원방안도 마련중이다.

18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단계북미회담이 타
결됨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이같은 지원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공장을 지방에 이전할 경우 <>이전준비단계에선 이전준비적립금
에 대해 기존공장시설가액의 15%까지 손비로 인정받고 <>이전단계에서는 양
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및 취득.등록세등을 전액 면제받으며 <>
이전후에는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받는등의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다.

자금지원과 관련해선 <>1단계로 남북경협기금(현재잔액 1천4백50억원)을 우
선 지원하고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는 2단계엔 수출입은행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며 <>남북경협이 정착되는 3단계에선 일반은행에서도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관계자는 이와관련, "남북경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가 불확
실한 상황에서 대북투자기업에 대한 금융및 조세지원방안을 공표할수 없다"
면서도 "북미협상의 타결로 북한핵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될 경우 남북경협이
활성활될 것에 대비해 실현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