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지방 면급도시나 도시계획이 아직 안돼있는 농어촌지역
의 전용 25.7평이하 주택은 1가구2주택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검토중이다.

10일 건설부는 농촌에 조상대대로 살아온 집을 두고 도시로 이사가 집을
새로 마련하는 이농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의 1가구2주택 규정이
이같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될경우 농어촌지역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이 농촌주택을 그대로
보유하더라도 1가구2주택으로 보지않기 때문에 도시의 아파트분양에서
무주택자격이나 우선순위결정등에서 불이익을 받지않게 된다.

또 양도세등을 중과세 당해오던 불합리한 점도 고쳐지게 된다.

이와함께 도시주민이 농촌에 주말주택등을 짓거나 분양받기가 현재보다
쉬워져 농촌주택건설붐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는 농어촌이주민이 아닌 도시주민이 농어촌에 집을 한채 더 마련
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되 일정기간 거주하도록 제한규정을 둘
방침이다.

현재는 도시계획이 안돼있는 농어촌에 한해 상속을 받았거나 직접 지은
경우 지은지 20년이 넘어야하고 도시로 이사온지 5년이 지나야 1가구
2주택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부는 이같은 현재의 규정이 농촌에서 대도시로 몰려드는 이농인구
의 주택보유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1가구2주택 면제대상
지역을 면급이하 전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은지 20년이 안된 집이라도 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모두 면제대상
에 포함시켜주고 상속여부도 가리지않고 도시로 이사온지 5년이 넘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앨 방침이다.

그러나 전용면적 25.7평이 넘는 대형주택인 경우 현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연말까지 고치기로했다.

< 이동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