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재벌들의 임야과다소유와
무분별한 골프장건설 등 용도전환으로 인한 산림훼손 및 투기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의 김영진의원은 "국내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면적이
2천7백만평에 달하며 이중 70%를 삼성 현대 선경 쌍용 한화 등 5대그룹이
보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들 대기업에 부과한 대부료는 20여억원에
불과하며 이는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민자당의 박경수의원은 "최근 10년간 임야지역에 대한 각종 개발허가건수는
6만4천3백15건으로 총 면적이 여의도의 1백3배인 8만6천8백60 이지만 이중
초지조성의 목적으로 전용된 것은 14%에 불과하다"면서 "산림훼손방지를
위해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길재의원은 "경기도의 골프장중 7개 골프장을 무작위로 추출,
지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가전에 비해 최고 46배나 올랐다"고 밝히고
이들 골프장업자들은 5년이 경과하면 골프장 설치시 대부받은 국유림을
특별연고권에 의해 매입할수있어 부동산투기 및 업자에 대한 특혜시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