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을 분당 일산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의 상업용지에도 짓도록
허용하는 문제를 놓고 건설부와 건설업계가 논란을 빚고 있어 결과가 주목
된다.

이 문제는 신도시나 일반택지개발지구에 상업용지를 확보해 놓은
건설업체들의 영업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갈수록 첨예하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건설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수서등 택지개발지구와 고양시의
화정지구등 수도권의 택지개발지구에 상업용지를 확보해 놓은 건설업체들은
이곳에도 주상복합건물을 지어 아파트를 분양할수 있도록 해주도록 요구
하고 있다.

업계는 당장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내 택지개발지구의 상업
및 업무용지부터 주상복합을 지을수 있도록 조처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대해 건설부는 업계의 요구대로 할 경우 주택공급을 늘리는 효과는
기대할수 있으나 택지개발지구를 완전히 침대도시(베드타운)로 만들어
버리는 부작용을 우려한 나머지 난색을 보이고 있다.

건설부는 특히 서울의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주상복합건축을 수용할 경우
분당 일산등 신도시에서도 상업용지에 주상복합을 허용할수밖에 없게될
것이기 때문에 검토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상복합건물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한해 지을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으나 분당 일산신도시나 수서지구등과 같은 택지개발지구의 상업및
업무용지의 경우 택지개발계획을 짤때 상업용도로 못밖아 놓았기 때문에
이의 건축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주택건설업체들은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당초 상업지역에만 짓도록
했던 것을 최근에 준주거지역까지 확대허용한 터에 택지개발지구의 상업및
업무용지에도 이를 허용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부는 그러나 택지개발지구의 개발계획을 세울때 상주인구 유동인구
지구안팎의 교통수요등을 미리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최소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상업.업무지구의 규모를 책정하기 때문에 이 곳에 주상복합을
허용할 경우 도시의 기능과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에선 건설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주상복합의 경우 50%가 상가및
업무용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주상복합을 허용할 경우 택지
개발지구의 상업지구를 조기에 활성화시키는 효과까지 기대할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주택건설업체들은 최근들어 사무실이나 오피스텔은 잘 팔리지 않고 있으나
서울의 중심가를 중심으로 지어지는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는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 주상복합의 건축을 새로운 영업돌파구로 보고 있다.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가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업계로선 일반아파트
분양에 비해 크게 매력을 느낄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