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금융시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연.기금등 공공기금의 여유자금을
사회간접자본확충이나 중소기업지원등 공공사업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지난해 "공공자금관리기본법"이 제정돼 올해부터
운용되고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예탁해야 하는 연.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체신예금 가스안전관리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 대외경제협력기금 수출보험기금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납북협력기금등 10개이다.

관리기금은 올해 이들기금에서 1조2,263억원을 예탁받아 사회간접자본확충
과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국공채인수에 사용했다.

내년에는 6조2,535억원을 예탁받아 재정투융자사업에 4조1,640억원,중소기
업지원및 사회간접자본확충등에 1조6,137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관리기금은 예탁하는 연.기금자금에 대해 금융시장의 실세금리를 반영해
적정수익률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올3.4분기의 예탁금리는 11.38%(예탁기간 5년)에 달해 이를 연수
익률로 환산할 경우 11.9%에 이르러 5년만기국채의 발행수익률(연11.95~11.
97)과 비슷하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