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하천에 공사를 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공사전에 하천관리청인
건설부나 시.도등에 예치하는 예치의무금을 전액 보증서로 낼수있게된다.

지금까진 예치의무금의 50%까지만 보증서로 대납할수있었다.

24일 건설부의 하천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하천에 건물 설치등
공사를 하지않는 단순점용등에 대해선 허가대신 신고로 점용등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할수있게된다.

지금까진 하천에 관한 권리나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반드시
관리청(건설부나 시.도)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했다.

또 하천에서 공작물을 설치하기위해 허가를 신청할때 지금까진 공작물을
계획대로 설치할수있다는 재력증명서를 관청에 제출하게돼있었으나 앞으론
이를 제출하지않아도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