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열냉동 소시지의 유통기한이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 미국산
소시지를대량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보사부는 23일 마련한 식품의 유통기한 제도개선방안에서 식품공전을
연말까지 개정,30일로 묶여있는 가열냉동 소시지의 유통기한을 90일로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들어 엄격한 유통기한의 적용으로 인해 항공편으로 제한수입
되던 미국산 소시지가 식품공전의 개정이 연내 이뤄지는 대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선박편으로 대량수입할 수 있게 돼 한미간 통상마찰이 해소될
전망이다.

보사부는 이번 식품공전 개정시 3개월로 턱없이 짧은 냉동빵에 대한 유통
기한을 9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또 식품의 안전성과 맛에 지장에 없는 지장이 없는 과자류 과실및 채소
가공품 냉동식품등 5종의 유통기한도 평균 6개월 연장된다.

보사부는 유통기한을 궁극적으로 업체의 자율에 맡기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원칙아래 2단계로 내년 상반기중에 그밖의 식품에 대한 유통
기한의 재검토작업을 벌여 합리적으로 늘려줄 방침이다.

보사부는 또 올해와 내년초의 유통기한 연장조치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내년 하반기에 식품위생법의 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96년부터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을 업체 자율사상으로 일임할 계획이다.

보사부 전계휴 식품국장은 "식품의 안정성이 확보된 제조업소의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의 설정을 제조업소의 자율에 맡기되 외국처럼 생산자가
흠있는 자사제품을 수거폐기하고 무거운 벌과금을 내야하는 리콜제를 도입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그러나 유아식품등 안전성이 고도로 요구되거나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은 계속 엄격한 유통기한의 설정으로 규제를 계속할 방침이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