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인근아파트단지 도로부지 무상귀속 특혜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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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특정 아파트단지의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도로부지의
기부채납 조건을 철회한 반면 인근 아파트단지는 도로부지를 무상귀속시켜
특혜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전주시는 내달 입주할 예정인 시내 완산구 평화동 코오롱아파트단지(1천2백
59가구)의 입지심의 과정에서 명시된 진입로의 기부채납 조건을
임의로 삭제, 시에서 도로부지를 매입하고 코오롱 건설측은 포장공사만을
실시하도록해 기부채납조건을 철회했다.
이 아파트단지의 입지심의는 지난 90년9월22일 열렸으며 당시 주무과인
주택과에서 사업승인 조건으로 "폭 18m에 미달하는 진입로 1백45m구간에
대해 준공전까지 개설한후 기부채납할 것"을 명시했으나 5일후 이를
수정,코오롱 건설측이 포장공사만을 맡도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5일자).
기부채납 조건을 철회한 반면 인근 아파트단지는 도로부지를 무상귀속시켜
특혜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전주시는 내달 입주할 예정인 시내 완산구 평화동 코오롱아파트단지(1천2백
59가구)의 입지심의 과정에서 명시된 진입로의 기부채납 조건을
임의로 삭제, 시에서 도로부지를 매입하고 코오롱 건설측은 포장공사만을
실시하도록해 기부채납조건을 철회했다.
이 아파트단지의 입지심의는 지난 90년9월22일 열렸으며 당시 주무과인
주택과에서 사업승인 조건으로 "폭 18m에 미달하는 진입로 1백45m구간에
대해 준공전까지 개설한후 기부채납할 것"을 명시했으나 5일후 이를
수정,코오롱 건설측이 포장공사만을 맡도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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