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4개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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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2일 지난 3년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성
남시와 안양시 등 도내14개 시군지역을 97년 9월6일까지 거래허가 지역으
로 재지정했다.
도는 이들 지역이 최근 군사시설보호구역및 준농림지 지역의 규제완화와
시군통합등 행정구역개편으로 지가상승 기대심리가 팽배해 지면서 토지투
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허가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에는 주거지역 2백70평방m,상업녹지
지역 3백30평방m,공업지역 9백90평방m를 초과하는 면적과 도시구역 밖에서
의 농지 1천평방m,임야 2천평방m,농지 및 임야외의 토지 5백평방m를 초과
할 때에는 해당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남시와 안양시 등 도내14개 시군지역을 97년 9월6일까지 거래허가 지역으
로 재지정했다.
도는 이들 지역이 최근 군사시설보호구역및 준농림지 지역의 규제완화와
시군통합등 행정구역개편으로 지가상승 기대심리가 팽배해 지면서 토지투
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허가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에는 주거지역 2백70평방m,상업녹지
지역 3백30평방m,공업지역 9백90평방m를 초과하는 면적과 도시구역 밖에서
의 농지 1천평방m,임야 2천평방m,농지 및 임야외의 토지 5백평방m를 초과
할 때에는 해당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