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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채권시장] 전문가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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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상명 < 산업증권 상무 >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통한 세부담의 형평성제고와 기업의 국제경쟁력제고등
    획기적 조치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른 영향을 보면 주식시장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이점을 노린 대규모 금융기관의 자금과 개인의 고액자금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데다 이번 세제개편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일조할수
    있다는 점이 주가상승의 호재로 작용할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채권시장의 경우 일부 긍정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종합과세로 인한
    자금이동이 채권시장에 불안정을 초래하는등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할것 같다.

    거액의 개인채권투자가들은 종합과세를 피하여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많다.

    세금우대저축상품의 원천징수세율인하조치는 조세의 공평성제고에 기여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저소득근로자의 저축동기를 약화시키고
    해당 저축상품의 이탈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세금우대저축상품은 그 저축잔액이 81조에 이르고 있으며 상당부분 채권에
    투자되고 있어 자금이탈이 가속화될 경우 채권수익률상승유발등 상당한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이경우 기업의 자금조달과 대외경쟁력제고를 저해하는 결과가 될것이다.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먼저 세금우대저축상품에 대한 원천
    징수세율인상의 재고와 부동산관련 세율인하시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토지의 과표현실화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시가의 70%안팎에
    불과한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세율인하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실시에
    즈음해 부동산쪽으로 자금이동을 유도할수 있다.

    부동산세율인하가 필요하더라도 그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 할것이다.

    종합과세에 따른 자금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권관련 실적금융
    상품개발을 촉진,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하고 증권사에 10년
    이상 예치시 비과세되는 개인연금채권저축의 허용도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다액사채권자에 대한 종합과세제도도 이번 조세개편과 함께 폐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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