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건축심의제도가 폐지돼 무분별한 건축
행위로도시환경을 해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1백가구 이상 또는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그동안 학계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경관과 채색,조망 등을 심의
하도록 했으나정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건축심의제도를 폐지하고 사전결정제로 이를 대체한다
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