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택거래동향 15일마다 파악...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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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막기 위해 앞으로 전국의 일반 토지 뿐만 아
니라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거래동향을15일마다 파악하기로 했다.
26일 건설부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거래가 이루어질 때 반드시 부속토지와
함께 소유권이 이전되는 점을 활용, 현재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설치돼 가동
중인 토지거래전산망에 주택부속토지가 거래됐는지의 여부를 동시에 표시,
토지와 함께 주택거래동향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이와 관련, 토지거래허가대장,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대장 및 부
동산교환계약서 검인대장에 주택부속토지인지의 여부를 구분해 전산망에 입
력토록 각 시.군.구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토지거래전산망에 전국 각지의 토지거래내용이 입력될
때주택이 거래됐는지의 여부도 자동적으로 알수 있게 된다.
파악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모든주택을
망라된다.
니라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거래동향을15일마다 파악하기로 했다.
26일 건설부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거래가 이루어질 때 반드시 부속토지와
함께 소유권이 이전되는 점을 활용, 현재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설치돼 가동
중인 토지거래전산망에 주택부속토지가 거래됐는지의 여부를 동시에 표시,
토지와 함께 주택거래동향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이와 관련, 토지거래허가대장,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대장 및 부
동산교환계약서 검인대장에 주택부속토지인지의 여부를 구분해 전산망에 입
력토록 각 시.군.구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토지거래전산망에 전국 각지의 토지거래내용이 입력될
때주택이 거래됐는지의 여부도 자동적으로 알수 있게 된다.
파악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모든주택을
망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