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께부터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이나 임대료에 "건설원가(땅값+건축비)
연동제"가 도입된다.이에 따라 서울과 같이 땅값이 비싼 곳에서는 입주자들
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24일 건설부에 따르면 최근 임대주택의 신규 건설이 저조해 전세값 상승요
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한 건설원가 연동제를 도입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부는 내달중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건설원가
연동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어 임대주택 표준 임대 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개정 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