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가 주택청약예금의 금액을 변경,가정 형편에 맞는 평수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도록 지난 16일부터 제도를 변경했으나 청약예금의 예치금이
상향 조정되기 전인 지난 89년 3월29일 이전 가입자가 평형을 바꿀 경우는
그 이후 가입자에 비해 불리하게 돼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당시 대형 평수의 청약예금에 가입,이미 큰 규모의 주택청약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큰 집이 필요없게 돼 보다 규모가 적은 평수로
변경할때 마저도 상향 조정된 금액에 맞춰 예치금을 더 내도록 하고 있어
행정편의식 제도운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택청약예금의 예치금은 지난 89년 3월28일까지 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하 2백만원 <>25.7평 초과-30.8평 이하 3백만원 <>30.8평 초과-40.8평
이하 4백만원 <>40.8평 초과 5백만원 등으로 돼있었으나 그 이후 예치금이
<>25.7평 이하 3백만원 <>25.7평 초과-30.8평 이하 6백만원 <>30.8평 초과-
40.8평 이하 1천만원 <>40.8평초과 1천5백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따라서 현행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89년 3월29일 이전 5백만원의
청약예금에 가입해 40.8평 초과 주택의 청약자격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 큰
집을 가질 필요가 없어 한 단계 아래 주택으로 변경하려면 현행 제도상의
예치금인 1천만원을 기준으로 차액인 5백만원을 더 예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예치금이 상향 조정되기 전 4백만원(현재 1천만원 해당)짜리 예금에
가입한 사람이 주택규모를 늘리기 위해 한 단계 위인 5백만원(현재 1천
5백만원 해당)짜리로 바꿀 경우도 당시의 기준을 도외시 한채 현재의 금액인
1천5백만원과의 차액 1천1백만원으로 더 내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건설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청약예금 예치금의 변경을 방지하고
변경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만 변경토록 유도,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이같이 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주택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89년 3월29일 이전 가입자에게
불리할뿐 아니라 심지어 주택 규모를 줄일 경우도 예치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