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협회가 감정평가수수료를 낮게 받은 회원사를 덤핑이라면서
징계결의하자 협회가 담합을 유도한다면서 금융업계가 비난하고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감정평가업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삼성화재와 대한생명보험으로부터
의뢰받은 부동산을 감정평가해 주고 통상의 절반수준인 건당 5만-6만원을
받은 우리감정평가사사무소(본지 8월5일자 29면)를 징계결의하고 건설부에
3개월 업무정지조치해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는 징계사유로 수수료덤핑, 보조자의 감정평가조서작성 품위손상등
14개항목을 들었으나 실질적인 징계사유는 감정을 약식으로 해주고 수수료를
낮게 받은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정평가업협회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해당금융기관들은 약식으로 평가하고
수수료를 낮게 받는 것은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협회에서
징계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협약을 무시하는 것으로 담합조장으로밖에 볼수
없다면서 비난하고 있다.

대한생명보험의 이준화과장은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공시되고 아파트시세도
각종 언론매체에 수시로 게재돼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신뢰성있는
가격을 얻을수 있어 약식 감정을 택하고 있다"면서 협회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실감정으로 금융기관이 손해를 입을 경우 감정평가업협회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라면서
"미국등 외국의 경우 대부분 약식으로 평가해주고 할인된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감정평가사무소는 "건설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약식으로 감정평가
하고 수수료를 낮게 받았으며 보조원은 업계관행대로 활용했을 뿐"이라며
약식평가방식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협회관계자는 "다른 회사들이 기준에 나와 있는대로 수수료를
받는데 특정회사에서 절반 이하로 받으면 감정을 부실하게 할 가능성이
있고 업체간 과당경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면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