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입법예고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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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내 1백50평방미터(45평)미만의 땅은 허가없이 마음대로 토지형
질변경을 할수 있고 도로등 도시계획사업이 안돼있는 도시계획시설구역내에
서도 기존건물의 개축.재축등이 허용된다.
또 유원지내에서 기존 건물의 증축이 가능해지고 녹지지역내 농지의 경우
논 밭 상호간의 지목변경이 쉬워진다.
건설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
칙"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10월부터 시행
키로 했다.
질변경을 할수 있고 도로등 도시계획사업이 안돼있는 도시계획시설구역내에
서도 기존건물의 개축.재축등이 허용된다.
또 유원지내에서 기존 건물의 증축이 가능해지고 녹지지역내 농지의 경우
논 밭 상호간의 지목변경이 쉬워진다.
건설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
칙"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10월부터 시행
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