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오는 96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자산소득종합과세때 이자및 배당을
포함한 연간 금융자산소득 8천만원미만과 2년이상 장기저축상품소득을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재무부에 건의했다.

은행권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종합과세방안연구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
은행연합회를 통해 재무부에 냈다.

이보고서에서 은행들은 연간 근로소득이 7천5백만원에서 8천만원정도
돼야만 각종 공제(기초 배우자 근로소득공제등)를 한뒤 내야할 세금이
1천5백만원정도가 돼 실효세율이 현행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0%)과 같아진다며 8천만원미만소득의 종합과세대상제외근거를 제시했다.

재무부의뢰로 종합과세방안을 연구한 조세연구원은 종합과세대상을 연간
금융자산소득 4천만원이상으로 제시, 정부가 최종안을 어떻게 정할지
주목된다.

은행들은 이밖에 부부의 금융자산소득은 합하지 말고 별도로 나눠 과세
하고 2년이상 장기저축은 종합과세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연합회관계자는 2년이상 장기저축의 경우 이자소득을 어떤 해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서세금을 매길지에 관한 과세기술이 어려운데다
장기저축에 과세할 경우 저축유인이 감퇴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축목적이리기보다는 결제준비용 성격이 강한 요구불예금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세금우대저축을 폐지해야 한다는 조세연구원의 주장과 달리
은행들은 이를 유지시키면서 지금처럼 분리과세할 것을 건의했다. 은행
들은 금융자산소득을 연1회 고객에게 통보토록 할 것도 주장했다.

은행연합회가 은행공동으로 마련해 재무부에 낸 종합과세방안건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적지않아 재무부가 이를 얼마나
수용할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