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가 실시돼 납세자의 세부담이 평균 5.9(법인.소득세)~11.1%
(부가가치세)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실명제실시 이전에 16.0% 비실명
예금을 보유했으며 이중 1억원 이상이 3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구조세연구원이 실명제1주년을 맞아 개인 6백65명과 기업
5백8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밝혀졌다.

조사결과 소득세와 법인세부담은 평균 5.9%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소매업이 8.8%로 가장 높고 도매업은(8.2%),건설업(5.9%),
사회및 개인서비스업(5.3%)등의 세부담이 비교적 많이 늘어났다.

반면 제조업(3.0%) 음식.숙박업(3.1%)등은 비교적 낮았다.

부가가치세 부담은 평균 11.1%가 늘어 이보다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7.6%로 가장 높았으며 음식및 숙박업(18.8%)소매업(11.9%)등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 무자료거래가 많은 것으로 여겨졌던 이들업종의
세부담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건설업(25%) 소매업(5.6%)등
무자료거래감소율이 이들업종에서 높았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반면
제조업(5.8%)도매업(5.7%)부동산임대.중개업(4.3%)등은 세부담증가가
평균보다 낮았다.

오는98년이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주식양도차익과세에 대해선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증권보유기간에 따라 차등해야 한다"가 45.2%,
양도차익세를 내더라도 주식투자가 유리하다가 11. 8%에 달해 어떤
형태로든 긍정적 반응을 보인사람이 증권투자매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는
사람(43.0%)보다 많았다.

실명제는 저축성향과 금융권간 자금이동에 별다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6.1%가 실명제이후에도 이전처럼 저축하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5.3%는 오히려 더 많이 저축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65.6%는 실명제로 현저한 자금이동을 없을 것으로 응답했으며
자산구성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사람이 77.5%에 달했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