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은 9일 한미섬유류 수출비자협정에 따라 실시되고있는 자동비자확인제
도를 전자문서교환(EDI)을 이용한 전자비자제도(ELVIS)로 개편, 오는 10월1
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협은 수출비자위조에 의한 불법수출을 방지하기위해 지난87년부터 자동비
자확인제도를 운영돼왔으나 비자서류가 연간18만여건에 달하는등 불편한점이
많아 새로 전자문서에 의한 전자비자제도를 도입하게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한국이 섬유류제품의 수출비자정보를 EDI를 통해 미세관에
전송하면 미세관은 전자비자를 종전의 서류비자처럼 인정해 주게된다.
전자비자제도는 8월과 9월 2개월간의 시험전송기간을 거쳐 오는 10월1일부
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