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대도시등에 산재해 있는 1백~2백평이상의 국가소유 나대지(
잡종재산)를 부동산신탁회사에 맡겨 주차장이나 주택전시장으로 개발하는 국
유지개발신탁제도가 도입된다.
5일 재무부는 방치돼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국가소유나대지를 개발해 국
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
유지개발신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상토지는 토지와 정착물등 잡종재산으로 한정하고 수탁회사는 한국부동산
신탁과 대한부동산신탁등 2개사이며 계약기간은 20년이내이다.
재무부는 1단계로 오는 9월 대도시에 산재해있는 일정규모(1백~2백평)이상
의 나대지를 중심으로 신탁대상토지를 선정해 10월부터 입체주차장이나 주택
전시장으로 개발키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현재 행정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노후저층건물을 재건축하
거나 인텔리전트빌딩 건설등에도 국유지개발신탁방식을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