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부산시지회는 4일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건설부에 제출했다.
주택건설사업협회 부산시지회는 건의서에서 현행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제도는 택지보유의 경위와 처분의사 유무에 관계없이 맹목적으로 적용됨
으로써 주택사업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주택사업자가 택지취득 이후 공개분양 절차를 이행했을 경우
에는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을 면제하고 ▲택지보유 허용기간을 5년이상
으로 연장하며 ▲19가구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고급주택을 제외하고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