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동산투기종합대책은 토초세의 헌법불일치결정이 나온이후 우선
''투기심리를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부동산투기
억제 수단들을 망라하고있다.

정부는 토초세가 말썽도 많았지만 투기를 막는데는 특효였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토초세의 장래가 어떻게되든 그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종합대책은 단기적으론 기존의 부동산투기억제수단
들을 총동원체제로 운영, 이번 토초세파동으로 우려되는 부동산투기심리를
원천봉쇄하는데 초점이 모아져있다.

이들 단기대증요법외에 이번 종합대책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내용은 ''연말
까지 토지종합전산망의 구축,내년부터 가동''이다.

아직도 여러부처에 산재해있고 일선공무원의 손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토지관련정보를 통합전산망으로 한데 묶어, 토지시장의 움직임을 거울.
유리알 같이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건설부는 이른바 정보화시대엔 시장정보를 얼마나 빨리 장악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탈법적인 행위도 미리 차단할수있다는 관점에서 이전산망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

홍철 건설부 제1차관보는 "투기억제 수단으로나올 것은 이미 다나와있어
이번에 획기적인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현재준비중인 ''종합전산망''이
내년부터 가동되면 토지실명제나 다름없는 효과를 볼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종합전산망은 내무부의 지적전산망, 주민등록전산망과 건설부의
공시지가전산망이 통합된 것이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개인별로만 집계되던 부동산의 소유면적과 그 위치
까지 가족단위 법인단위로 파악할 수 있게되고 개별토지의 자산가치
(실세가격)까지 즉시 산정가능해진다.

건설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검인계약서''의 전산화도 투기억제엔
효험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신고를 받지않는 부동산거래까지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집계되고 소유이동의 실태가소상하게 알아볼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이렇게되면 차명거래 명의신탁등 종래의투기단속에선 걸려들기
어려웠던 탈법행위들이 대부분 체크될수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건설부는
토지정보의 종합전산망구축과 함께 투기혐의가 있는 거래행위에 대한
추적을 범정부차원에서 강화키로 했다.

이를위해 매달 2차례씩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뤄지는 부동산거래자료를
모두 국세청에서 넘겨 국세청에서투기혐의자를 가려내도록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토지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거나 가격상승조짐이 보이는
곳은 그때 그때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키로했다. 동시에 건설부
국세청토개공등 중앙투기대책반과 시.군.구, 지방세무서, 경찰 등
지방투기대책반을 투입해 투기적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2년전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실태를 정밀분석, 방치된
경우 유휴지로 지정하고 전매된 경우 세무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홍철건설부 1차관보는 "이것들은과거부터해온 대책들이지만 부동산시장의
실제움직임을 거의 동시에 알수있는 정보시스템의 뒷받침을 받을경우 그
효력은 지금보다 배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같은 종합대책을 통해 토초세의 공백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
하고있다. 그러나 토초세는 부동산투기의 핵심인 ''기대차익''을 구조적으로
미리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해온데 비추어 이를 근본적으로 대체할 만한
위력적인 수단이 지금당장 마련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안심할수는 없어
보인다.

더우기 작년부터 토지정책기조가 적극적인 이용개발로 바뀌면서 가뜩이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우려되고있는 시점이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토초세가 제구실을 못하게되면
당장 수도권 준농림지와 같이 개발여파및 개발기대심리로땅값이 뛰는
곳에 대한 조세차원의 투기대책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전산망가동등으로 투기행위가 즉시 드러난다고해도 투자에 따른
차익이 보장될 경우 투기자금이 몰리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

종토세등을 보완한다고 하지만이 역시 토초세 못지않는 조세반발을
가져올수도 있어 점진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장 발등에
떨어진 투기방지엔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돼있다.

다행히 정부는 김영삼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토초세를 존속시키기로했다.
앞으로 투기재연여부는 이번 정부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집행과 함께
토초세가 어느정도 기존의 골격을 유지하는냐에 달려있다고 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