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전세권 설정없이 주차장 임차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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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가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고 주차장을 임차 사용
할수 있게된다.
건설부는 1일 불도저등 건설기계의 임대사업발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
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건설부는 개정안에서 건설기계임대사업자가 주차장을 임차 사용하고자 할때
현재 반드시 전세권을 설정토록하고 있으나 전세권설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들어 임대차계약만으로 가능하도록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건설기계사업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건설기계협회회원에
건설기계대여업체 대표자외에 대여업체에 소속된 공동사업자(연명신고자)를
포함시키기로했다.
건설부는 또 건설기계대여사업자에게 반드시 일정면적이상의 사무실을 보유
하도록 하고있는 것을 통신 및 사무설비만을 구비토록 해 사무실확보 의무규
정을 삭제했다.
할수 있게된다.
건설부는 1일 불도저등 건설기계의 임대사업발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
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건설부는 개정안에서 건설기계임대사업자가 주차장을 임차 사용하고자 할때
현재 반드시 전세권을 설정토록하고 있으나 전세권설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들어 임대차계약만으로 가능하도록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건설기계사업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건설기계협회회원에
건설기계대여업체 대표자외에 대여업체에 소속된 공동사업자(연명신고자)를
포함시키기로했다.
건설부는 또 건설기계대여사업자에게 반드시 일정면적이상의 사무실을 보유
하도록 하고있는 것을 통신 및 사무설비만을 구비토록 해 사무실확보 의무규
정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