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력 석유등 에너지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정부가 민간부문의
에너지사용을 긴급 제한하거나 <>에너지비축의무 부과 <>수급조정명령 발동
등 비상조치를 취할수 있게 된다.

또 에너지효율기준에 미달하는 기자재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정부가 시정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권고이행을
명령, 사실상 고효율기자재 사용이 의무화되며 현재 제조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목표에너지원단위 권고제도를 건축물로까지 확대적용된다.

28일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상공자원부장관이 "국가에너지 정책목표달성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너지사용자와 공급자들에게 특정에너지사용
기자재및 공급설비등을 사용.설치토록 권고할수 있도록 했다.

권고를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선 에너지설비관련 자금지원등 인센티브를
대폭 부여해 이행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행법상 목표및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발전설비등
에너지사용비중이 큰 공급설비에 대해서도 효율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와함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는 등급표시기자재
에 대한 현행 "등급부여제도"를 "등급신고제도"로 개정하고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에 대한 현행 인가제도를 등록제도로 전환하는등 관련규제 일부를
완화키로 했다.

또 국가에너지정책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상공자원부장관이 매5년
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각 시.도지사들도 관할
지역의 특수성에 맞춰 지역에너지계획을 매5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했다.

<이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