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리고 부산,대구,광주 등 5대 직할시 주변에서 중소기업들이 함께
쓰는 공장이나 시설을 지을 때(협동화 사업) 적어도 5개 업체가 모여야
정부로부터 싼 이자 돈을 갖다 쓸 수 있었던 것이 28일부터 3개 업체면
가능해진다.
상공자원부는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
관련 통합고시"를 이같이 고쳐 부지 확보가 어려운 대도시권의 참여업체
수를 다른 도시권과 마찬가지로 3개로 통일시켰다.

이에 따라 참여 업체 모으기가 쉬워지고 소규모 협동화 사업의 추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30건 정도의 협동화 사업 문의가 들어와 있
는데 이번 조치로 5개 업체를 채우지 못한 10건 정도가 혜택을 볼 것"이
라며 "공해업종의 집단이전과 공배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려는 업체
를 중점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79년부터 시작된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은 그동안 1백63개 사업장에 2천
15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3천9백59억원의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이 지원
됐다.상공자원부는 올해 42개 사업장에 1천13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