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8일 사업장에 굴뚝을 통해 먼지 배출기준치를 초과 배출,대기오
염을 가중시킨 동국제강(동구 송현동1)등 4개업체를 적발,5천여만원의 배출
부과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국제강 경우 전기로 굴뚝이 기준치(30mg/입방m)의 2배 가까운 57.3mg/입
방m를 배출했고 가열로 굴뚝은 기준치(1백mg/입방m)의 2배에 가까운 1백90.9
mg/입방m를 배출하다 적발돼 배출부과금 3천6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한일방직(남구 학익동 430)은 선별시설 굴뚝이 기준치(1백20mg/입방m)의 2
배 가까운 2백11.9mg/입방m를 배출 4백77만원이 부과됐으며 코리아스파이서
(북구 삼산동 211)는 보일러 굴뚝에서 기준치(2백mg/입방m)보다 높은 2백52.
1mg/입방m를 배출해 1천만원이 부과됐다.
시는 이들 업체들이 배출시설을 개선한 후 공장을 가동토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