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이상의 업체가 모여야 가능하던 대도시권의 협동화사업 참가업체수가
3개이상으로 완화됐다.상공자원부는 28일 중소기업육성관련 통합고시를 이
같이 고쳐 고시했다.

상공부가 통합고시를 개정한 것은 대도시권에서 공동추진의사를 갖는 5개
이상업체를 모으기가 어렵고 입지확보도 어렵기 때문이다. 상공부는 이번
통합고시개정으로 업체모으기와 부지확보가 쉬워지고 소규모 협동화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져 협동화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동화 사업은 동종 또는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참여해 공장입
지 여건개선을 위한 공장집단화 및 생산시설이나 공해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사용함으로써 자본 경영 기술의 협업화를 통해 기업의 경영여건을 개
선하고 환경보호와 물류비용절감,유통구조개선등을 이룩하기위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