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피서인파가 몰리는 여름휴가철을 기해 별장용으로 쓰이는 아파트
색출에 나서고있다.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계곡과 해수욕장이 많은 속초지역에 여름휴가철이
나 단풍철에만 한시적으로 이용되는 별장용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어 속초시가
재산체증과를 위해 이들 아파트를 골라내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아파트의 경우 건설부재산세는 내무부과세표준의 1천분의 3에 불과하나
별장용아파트로 판정될 경우 1천분의 50을 물게된다. 이에따라 20평형아파트
의 경우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대개 30만원안팎의 재산세가 부과된 것
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