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압류부동산 공매입찰은 어디에서 하나.

[답] =공매공고한 성업공사 본.지점에서 관할지역별로 각각 분리해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공매공고 신문에 지정된 공매입찰 장소에 가야한다.

[문] =압류부동산 공매입찰은 어떻게 하나.

[답] =압류부동산의 공매입찰은 신문에 공고한 장소와 시간에 공매집행
책임자가 공매입찰 개시선언을 하고, 공매입찰 참가자 준수규칙및 공매
취소물건 안내와 입찰서 기재요령및 투함방법을 설명한후 입찰서 투함
마감시간을 공지한다.

이어서 투함마감 즉시 개찰선언을 하고 투함된 입찰서를 개봉하여 최고
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선언을 하고 공매입찰 절차를 종료한다.

[문] =압류부동산 공매입찰에 참가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답] =압류부동산의 공매입찰에 참가하려면 응찰가격의 10%상당액이상의
입찰보증금과 도장,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등 신분을 증명할수 있는
증서)을 준비해야 한다.

[문] =압류부동산 공매입찰에 본인이 참가할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하여 공매입찰에 참가하도록 할 경우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

[답] =본인이 직접 공매입찰에 참가할수 없어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매
입찰에 참가하게 할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용도:위임용)를 첨부하고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공매입찰에 참가하는 대리인의 도장,
주민등록증등 신분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서와 입찰보증금 10%를 준비하고
입찰에 참가하면 된다.

[문] =입찰서에 계산잘못으로 응찰가격의 10%보다 부족하게 입찰보증금을
기재하거나 보증금을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

[답] =입찰보증금은 응찰가격의 10% 또는 그이상의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기재한 입찰보증금액을 전부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납부하여야
하는데도 계산착오로 1원이라도 부족하게 기재하거나 부족하게 납부된
경우 입찰은 무효로 처리된다.

[문] =공매장소에 늦게 도착하거나 투함시간이 지나 입찰서를 투함하지
못했는데 다행히 응찰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다.
원하는 부동산을 매수할수있는 방법은 없나.

[답] =재입찰에 응찰하면 된다. 재입찰은 응찰자가 없거나 매각예정가격
이상 입찰가격을 제시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 그자리에서 동일한 매각예정
가격으로 다시 한번 입찰할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 실시하는 입찰로 이
경우에도 응찰자중 최고 가격입찰자에게 낙찰되며 1인 단독입찰도
유효하다.

[문] =세금을 안내 압류된 부동산을 체납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자기 이름
으로 매수할수 있나.

[답] =체납자는 자신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입찰에 참가할수 없다.
만약 체납자가 공매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받았을 경우 납부한 입찰보증금
은 체납세금의 납부에 충당하며 낙찰된 부동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재공매를 실시하게 된다.

<성업공사 홍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