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4일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거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혐의가 큰 7천5백명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선정, 이중 1천5백명에 대해서는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의 특별관리 대상은 환급액이 5백만원이상(조기환급은 1천만원이상)
인 사업자중 <>상습적으로 환급신청을 하는자 <>주택건설업자등 과.면세
사업 겸업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신청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자
<>신규사업자등이다.

또 영세율 첨부서류 위조혐의자와 상가.사무용건물등을 신축 매입한자,
기타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인 7월중 세무서별로 2~3인으로 구성된
서면분석반을 편성, 이들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는지 여부와 수출면장
등 영세율 서류를 위조했는지 여부등을 서면분석과 현지확인을 통해 가려낼
계획이다.

또 서면분석 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1천5백여명의 사업자를
선정, 이들에 대해서는 각 지방청및 세무서별로 정밀조사반을 편성해 당해
업소는 물론 거래처까지도 포함시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기초조사를 마치고 94년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가 끝나는대로 정밀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부정환급신고 혐의자 1천1백96명을 정밀조사해 모두
6백6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김선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