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 최저가 낙찰제 실시대상인 1백억원이상 대형공사중 입찰
예정가격의 85%미만의 가격으로 낙찰된 각종 공사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특별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신규건설면허 발급으로 초리근 건설업체가 급증
하는데다 지난해 2월부터 실시된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덤핑입찰이
금증하고 있어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따라 예정가격의 85%미만의 가격으로 낙찰된 공사의 설계및
감리용역 건설공사등을 특별관리할 방침인데 설계의 경우 이제까지 1회에
한해 기본설계만 심의하던것을 이날부터는 실시설계도 심의키로 했다.

또 설계분야별 건설기술심의위원을 현행 1~2명에서 2~3명으로 증원하는
등 각종 설계에 대한 기술심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제까지 구청장이나 각 사업본부장이 점검해온 감리용역을
예정가격의 85%미만 공사의 경우 앞으로는 시에서도 분기별로 1회이상
감리원의 근무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또 교수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 연 1회이상 공사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산하 건설자재 시험소에서도 연 1회이상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특별검사 시험을 실시키로 했다.

시관계자는 "이들 공사에 대한 특별관리에서 하자사항이나 부실시공이
발견되는 경우 부적격 감리원을 교체하고 부실시공 부분은 재시공토록
하는 한편 업체 대표자와 기술자등은 고발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는 지난해 2월에는 20억원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다
9월부터는 1백억원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상향조정돼 실시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에서 현재 최저가 낙찰방식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공사는
수서10~올림픽대로간 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시공업체 한신공영),경인국도
지하차도 건설공사(무등건설)등 모두 40여개에 이르고 있다.

<방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