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어민이나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국민
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금까지는 신축후 10년이 넘은 주택이나 국민주택기금이 이미 융자된
주택을 구입할 경우는 자금을 융자해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들 주택에
대해서도 구입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11일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의 융자대상과 조건을 이같이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
혔다.